⚠️ 알레르기 표시 22종과 '정보 없음'이 뜻하는 것
2026-09-09 갱신 · 본문 수치는 2026-09-09 기준 마이뉴트리 DB 집계
알레르기가 있다면 영양성분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입니다. 다만 표시 제도에는 몇 가지 빈틈이 있어, 표기를 그대로 믿기 전에 알아 둘 것이 있습니다.
표시 대상 성분
우리나라 식품표시기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은 22종입니다. 알류(가금류), 우유, 메밀, 땅콩, 대두, 밀, 고등어, 게, 새우, 돼지고기, 복숭아, 토마토, 아황산류, 호두, 닭고기, 쇠고기, 오징어, 조개류(굴·전복·홍합 포함), 잣이 여기에 해당합니다. 이 성분이 원재료로 쓰였다면 함량과 무관하게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.
'혼입될 수 있음'의 의미
포장에서 자주 보는 '같은 제조시설에서 ○○를 사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'는 원재료로 넣지는 않았지만 제조 과정에서 섞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. 이는 자율 표시라 문구가 없다고 해서 혼입 가능성이 없다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. 중증 알레르기가 있다면 이 문구가 없는 제품도 제조사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.
'정보 없음'은 '없음'이 아닙니다
마이뉴트리는 알레르기 정보를 세 단계로 구분해 보여줍니다. 이 구분은 데이터를 정직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, 특히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.
| 표시 | 의미 |
|---|---|
| ⚠ 내 알레르기 성분 포함 | 제품 표기에 내가 설정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. |
| ✓ 표기상 내 알레르기 성분 없음 | 알레르기 표기 데이터는 확보돼 있고, 그 안에 내 성분이 없습니다. |
| ⓘ 알레르기 정보가 없는 제품 | 이 제품의 알레르기 표기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.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. |
알레르기 정보는 공공데이터의 HACCP 제품정보에서 가져오는데, 전체 제품 중 이 데이터가 연결된 비율은 아직 낮습니다. 그래서 '정보 없음'을 '안전'으로 표시하지 않고 별도 상태로 남겨 둡니다. 어느 경우든 최종 확인은 실제 제품 포장의 표기여야 합니다.
알레르기 반응은 미량으로도 심각할 수 있습니다. 이 사이트의 정보는 참고용이며, 진단·치료·응급 대응을 대신하지 않습니다.
이 글의 통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국통합식품영양성분정보(가공식품) 공공데이터를 마이뉴트리가 직접 집계한 값입니다. 제조사 신고 기준이라 실제 제품 표기와 다를 수 있으며, 건강 관련 판단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질환 관리가 목적이라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